마카오 정부는 향후 이 도시를 방문하는 모든 방문객들에 대한 생체 정보를 수집할 계획이며, 이 정보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관례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지방 당국은 이 조치가 허위 신분으로 이 도시에 입국하려는 사람들을 적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마카오 행정 및 법무부 장관 André Cheong Weng Chon은 금요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부가 이민, 체류 및 거주 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안 초안 초안 작성을 마쳤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법안은 또한 이 도시의 호텔들이 해당 절차가 발생한 후 24 시간 이내에 모든 외국인 투숙객에 대한 체크인 및 체크 아웃 정보를 이민 당국에 제공하도록 요구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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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또한 특정 상황에서 마카오에 불법적으로 입국하거나 불법적으로 도시에 머무르는 적발 된 사람들에 대해 현재 최대 60 일의 구금 기간을 정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소지 한 여행 서류를 사전에 보관하여 출국 조치를“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정부는 새로운 법안이 기존의 이민 및 거주 관련 법률 2 개와 조례 2 개를 대체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자문 기관인 마카오 집행위원회가 이 법안에 대한 검토를 완료했다.
이 법안은 발효되기 전에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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