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5일부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로 각각 한 단계씩 하향하기로 하고, 이같이 세부 방역 지침을 완화해 13일 발표했다.
오는 15일부터 그동안 집합이 금지됐던 클럽, 룸살롱 등 전국 유흥업소 영업도 오후 10시까지 허용된다.
유흥시설 5종, 홀덤펍 등은 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며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을 준수(룸당 최대 4명 제한)해야 한다. 클럽, 나이트 등은 춤추기가 금지(댄스홀·댄스플로어 운영 금지)되며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이 금지되고 전자출입명부(유흥종사자 포함)를 작성해야 한다.
이들에게 부여되는 방역 수칙은 춤추기 ▷운영제한 시간 및 이용제한 인원 준수 ▷가창 시 의무사항 준수 ▷클럽, 나이트 등에서 춤추기 금지 ▷헌팅포차, 감성주점 등의 테이블·룸 간에 이동 금지 ▷전자출입명부 필수 사용 등이다. 이를 위반하는 업소에 대해선 지자체가 즉시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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