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카오 정부는 특정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COVID-19 전염병이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인들의 특별행정구역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화요일 시작 자정부터 발효된 행정명령 제 43호/2021호에 따르면, 마카오 SAR에 있는 중화인민공화국 외무성 청장실에서 발급한 중국 본토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에게만 중국본토를 경유해 마카오로 입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비자 유효 기간 내에 마카오로 가야하며, 21일 동안 중국 본토나 마카오 외부에 있을 수 없다.
이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효되기 전에, 마카오에 입국할 수 있는 유일한 외국인은 질병 예방, 통제 또는 긴급 구조 등의 공익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는 외국인과 마카오 거주자의 자녀 또는 배우자, 등록된 비거주 근로자, 지역 기관에 등록하거나 다른 사업 또는 학업상의 이유로 입국할 필요가 있는 외국인이었다.
외국인이 마카오에 입국 할 수 있는 가능성 (중국 본토에서 최소 21 일 체류를 통해)은 작년 8 월부터 중국 본토 방문객을 위한 개별 방문 계획 이 재개 된 후 정상으로 돌아가는 길에 작지만 중요한 정상화의 한 걸음을 나아간 것이다.
마카오가 중국 본토 방문객들의 신속한 처리를 돕기 위해 IVS용 e-비자의 반환을 여전히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당국은 이달 초 SAR의 카지노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COVID-19 음성 검사 결과를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사항을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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