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수요일 중국 본토를 포함한 특정 여권 소지자의 제주도 무비자 입국을 6월 1일부터 재개한다고 발표했다.
제주 당국은 그때쯤이면 일반적인 휴양섬일 뿐아니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많이 자리한 반자치구(사진) 국제 직항편이 재개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이달부터 제주공항을 경유하는 국제선 재개편을 허가했지만, 현재로서는 그런 항공편이 없는 것으로 GGRAsia는 제주시 당국에 확인했다.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은 사전에 완전 접종을 완료하여야하며, 입국항에 도착한 후 24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예방 접종을 하지 않았거나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이 나온 외국인은 7일간의 격리를 받아야 한다.
GGRAsia와 통화한 제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제주도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한 제주 자체 입국 규정은 정부의 대한민국 입국 규정과 동일하다.
따라서 도착 후 지정된 시간 내에 검사를 받은 외국인(해당 또는 격리)은 별도의 조치 없이 제주에 입국할 수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제주도 무비자 입국 제도는 중국을 포함한 대부분의 국가의 사람들이 최대 30일까지 제주에 머무를 수 있게 할 것이다.
다음 국가는 비자 없이 입국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아프가니스탄, 방글라데시, 카메룬, 쿠바, 이집트, 감비아, 가나, 이란, 이라크, 코소보, 키르기스스탄, 마케도니아, 미얀마, 네팔,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팔레스타인, 세네갈, 소말리아, 스리랑카, 수단, 시리아, 우즈베키스탄, 예멘.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여파로 보건·안전 대책으로 제주도 무비자 입국이 2020년 2월 4일부터 중단됐다.
제주관광공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범유행 이전 거래 마지막 해인 2019년 제주에 입국하는 외국인의 총 수는 1,726,132명이다.
2020년과 2021년 입국자는 각각 212,767명, 48,278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87.7%, 77.3% 감소했다.
2022년 1분기 해외 입국자 수는 1만307명으로 집계된 2021년 같은 기간(9,510명)보다 8.4%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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